□ 신청기한 : 2018. 1. 30.(화) 까지
□ 신청방법 : 신청 농업인이 직접 애그릭스(www.agrix.go.kr)에서 작성 제출
□ 신청자격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78. 1. 1. ~ 2000. 12. 31.)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 :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교육이수 :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지원사항
○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2018. 4월부터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 단, 독립경영 예정자는 경영주 등록 시점부터 지급
○ 지원제외: 재산 및 과세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세대(지침 참고)
○ 지원인원: 농업경영체별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붙임 1. 2018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침 1부.
2. 순회 설명회 일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