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선도농업인-신규농업인이 함께하는 현장실습교육으로 신규농업인은 농업기술 역량강화,
선도농업인은 멘토로서의 역량습득
□ 지원대상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40세 미만 청장년층
※ 만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신청기한 : 2018. 3. 23.(금)
□ 신청장소 : 진주시농업기술센터(인력육성팀) 및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귀농 연수생 선정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붙임 2018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운영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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