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18. 8. 23.(목) 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이상 5년이내"인자 중
"만65세 미만"으로서 "벼재배"에 종사하는 귀농인
□ 지원자격
1) "만65세 미만" : 1953. 1. 1. 이후 출생인 자
2) "전입한지 3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2013. 1. 1. ~ 2015. 12. 31. 기간 내 전입한 농가
3)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단,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 중 1명 이상과 함께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4) 동일 시·군내 전입자는 제외
5) 농업경영체 등록자
□ 지원내용 : 벼농사 농작업(경운·정지·이앙 등) 영농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벼 경작면적 0.1~0.5ha 이하 기준 연 1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