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직불금의 부당 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불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직불금 수령자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관련 규정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제44조 및「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7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 방법과 열람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방법 및 이의 신청 방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59호)
□ 공개기간 : 2018년 10월 22일부터 1년간
□ 공개내용 : 수령자의 성명, 농지주소, 수령면적, 수령금액
□ 열람방법 : 링크주소(http://uni.agrix.go.kr/webportal/apply/riceIncomeInfoLoginRB.do)로 들어가서 열람자가 수령자의 성명
또는 농지주소로 조회하여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