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이하이며, 동시에 부양의무자 적용폐지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시기 : 2019년 1월부터 적용 (2018.12.3.부터 사전신청가능)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③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문의처 : 수곡면 기초생활수급 담당자 ☏055-749-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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