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1년간)
□ 1분기 신청기간 : 2019. 1. 22. ~ 2. 8.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지원금액 : 당해 연도 수업료 전액 ※ 당해 연도에 한해 소급 지급 가능
□ 지원자격 및 요건
- 고등학교 재학 자녀를 둔 농업인(직접 부양하는 손자녀를 둔 농업인)
-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규모 조건 동시 충족
- 부모 중 한명 이상 전업적 농업인
- 진주시 관내 농촌·준농촌 지역 거주(농지의 위치는 무관)
- 타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지 않는 경우(성적우수, 체육특기 장학생은 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2부(제2호 서식, 배우자 포함)
- 농지원부 혹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불가)
-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제3호 서식, 신청인 혹은 가족 중 직장가입자 있을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조부모 등이 고교생을 양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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