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19. 2. 20.(수) 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 만20세 이상 ~ 만70세 미만인 자(1949. 1. 1. ~1999. 12. 31. 출생자)
□ 1인 연간 지원액 : 13만원(자부담 26,000원 포함)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복지·문화활동 지원
□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