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20. 1. ~ 12.(1년간)
- 신청대상 :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자녀를 둔 농업인 (직접 부양하는 동생·손자녀를 둔 농업인) ,
2분기까지 신청하지 못한 1학년 자녀를 둔 농업인(1,2분기 신청하신 분 신청하실 필요 X)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규모 조건 동시 충족
부모 중 한 명 이상 전업적 농업인
진주시 관내 농촌·준농촌 지역 거주 (농지의 위치는 무관)
타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지 않는 경우 (성적우수, 체육특기 장학생은 제외)
- 3분기 신청기간 : 2020.8.14(금)까지
- 문의 면사무소 749-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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