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접수 : 21.2.1. ~ 2.26.까지
○ 지원대상 품목 : 17개 품종
- 일년생(17) :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 맥문동은 약용(일년생)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
○ 지급단가 : 200원/㎡
- 예산 범위 내에서 200~300원/㎡ 지원 가능
○ 지급대상 최소 재배면적 : 농가당 100㎡이상
다만, 여러 필지에 토종농산물을 재배할 경우 1개 필지의 면적이 100㎡ 미만이더라도 동일 작목에 대해 연접한 필지와의 재배면적 합이 100㎡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 지급상한액 : 농가당 15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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