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 사업목적: 농촌에서 아이돌봄방을 설치 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 사업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사 하는 법인 및 단체
- 시설요건 :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제곱미터 이상, 최소 5년이상 사용
- 지원내역 : 시설비 최대 20백만원, 운영비 최대 27백만원
- 돌봄대상 : 만 2세 ~ 초등학교 2학년
- 운영기간 : 4개월 ~ 6개월
- 돌봄시간 : 주 2일(토,일요일) , 각 8시간 이상 운영을 원칙
- 종사자 근무시간 : 시설장(4시간), 돌보미(10시간), 취사원(4시간)을 원칙
*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 관련 타 사업 중복지원 불가
붙임 2021.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시행지침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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