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 업 량 : 4개소
❍ 사업기간 : ‘21. 2월 ~ ‘21. 12월까지
❍ 재원소요 : 400백만원(도비 105백만원, 시군비 215백만원, 자부담 80백만원)
2. 주요 사업내용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우수 농장을 발굴하여 육성지원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통한 농업의 사회적 기능 수행으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포용과 통합을 실현
❍ 농업활동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다양한 농외소득원 발굴 지원
3. 사업 대상자 및 제한요건
❍ 사업대상자 : 도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제한요건
- 유사한 국·도비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자는 지원 불가
4. 지원형태(예산과목: 자치단체경상보조)
❍ 재원 및 지원기준 : 도비 26%, 시군비 54%, 자부담 20%
❍ 지원단가 : 개소 당 100백만원 (도비지원: 1개소 30백만원, 3개소 25백만원 (4개소 105백만원)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프로그램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 농장 운영 프로그램(돌봄, 자활, 치유, 교육 등) 개발 비용
․ 사회적 농업 우수 프로그램 학습ㆍ견학 등에 수반되는 경비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역량진단, 전문가 컨설팅비
․ 프로그램 수요 발굴(취약계층), 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필요 경비
❍ 홍보 및 마케팅비
- 사회적 농장 운영 프로그램 홍보 및 행사 운영비
- 생산물 상품개발 및 전시·박람회, 행사·축제 등 참가 마케팅비
❍ 사회적 농장 운영비 (총사업비의 30% 이내)
- 농업경영체가 사회적 농장을 통한 사회적 농업 활동 수행에 필요한 강사비, 재료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강사비 : 사회적 농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및 보조강사(인력)비
․ 재료비 : 운영을 위한 교재, 교구, 도구 및 소모성 물품 등
※ 자산취득 물품 구입은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물품만 가능
❍ 시설비 지원 (총사업비의 60% 이내)
- 사회적 농장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 사회적 농장 내 생산․가공․판매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6. 사회적 농장의 형태
❍ 돌봄 : 사회적 약자(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범죄피해가족 등)를 대상으로 복지·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산물 생산 등 농업 활동 참여와 농촌 지역주민들과 소통기회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
❍ 자활 : 저소득 농촌노인, 빈곤층, 장애인 등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촌정착 또는 자립(창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진로탐색 및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
❍ 교육 : 농업기반이 없는 청년(만 45세 미만)이나 발달장애 청소년 등의 농촌정착을 목적으로 직업능력 교육 일환으로서 실시하는 영농교육 또는 멘토링 수행 활동이거나 농촌의 초·중등학교로 전학(입학)하여 농촌지역 농가에서 6개월 이상 숙식하며 농업활동과 농촌생활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
❍ 치유 : 화훼, 과수, 채소 기타 식용작물의 재배·생산 또는 가축사육과정이나 농산물 선별·가공과정에 사회적 약자가 참여하여 정신적·육체적 치유 서비스 제공하거나 질병·질환 등 신체적 약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식단 제공 등 프로그램 운영
붙임 2021 사회적농장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