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곤충생산 관련 사육사, 저장고의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신청기한 : 21 . 02. 24 .까지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지원금액 재원구성 : 3억원 [ 융자 80%(이차보전, 이자율 2%, 5년거치 10년상환) 자담20%]
사업기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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