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 2021. 04. 30까지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지원대상
○ 지원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 지원대상 농지: 2021년 사업기간(’20.11월~‘21.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등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등
- 사업기간 중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재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지원형태: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단위: 천원/ha) * 시행지침 참고
* 기본형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농지는 친환경직불제에서는 논단가로 지급,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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