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 불법 광고물(벽보, 전단)을 수거한 시민에게 수거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합니다.
가. 시행시기 : 2021. 4. 1.~ 예산 소진 시 까지
(예산배정계획 : 3월 70%, 8월 30%)
나. 참여자격 :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의 시민(1세대 1인에 한함)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참여자 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연관성있는 참여자는 제외
다. 보상금 지급기준 및 수거대상
신고하지 않은 벽보 및 전단(명함형 포함)
보상금 지급기준 : 벽보(100매,3000원)
전단(100매,1000원)
*구분 : 접착제, 테이프 흔적이나 자국이 있으면 벽보로 규정
라. 보상금 지급한도 : 1가구당 일 20,000원, 월 200,000원 한도
마. 신청 및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바. 접수서류:수거한 불법 광고물,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본인명의), 신분증(확인용), 도장(서명가능)
사. 유의사항
수거된 광고물은 100매 묶음으로 접수
벽보인 경우 부착 잔여물(접착제,테이프 등) 포함하여 수거
광고물 수거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광고물 수거인에게 있음
예산 소진시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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