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1. 5. 6. ~ 6. 4.(30일간)
2. 신청자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등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3. 신청방법 및 입주자선정방법
❍ 접 수 처 :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 또는 건축과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입주신청서(붙임) 및 증빙서류 구비 후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공고기간 내 접수분에 한함)
❍ 선정방법 : 공고기간 내 추첨, 공고기간 경과 후 선착순으로 선정
❍ 결과발표 : 2021. 6. 30.(수) 9시 이후, 당첨자에게만 개별통보(유선)
4. 입주가능(예정)일 : 2021년 7월 5일(월) 이후부터(※임대인과 협의 후 결정)
5. 임대주택현황
❍ 위치 : 진주시 의곡로 50(봉래동 85-55)
❍ 모집세대 : 1세대
❍ 구조 : 시멘트벽돌조
❍ 해당층 : 1층
❍ 면적 : 90.01㎡
❍ 임대료(만원) : 보증금2000, 월세20
6. 유의사항
❍ 위 임대주택은 주택소유자가 진주시와의 협약을 통해 의무임대기간(2~4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한 반값 임대주택임
* 의무임대기간 시작일은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산정함.
❍ 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결과는 진주시와 주택소유자 간의 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임시 수단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기타 관계 법률에 의한 권리관계에 있어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주택소유자가 따로 선정할 수 있음.
❍ 임대차 계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간 책임을 져야 함.
❍ 임대주택 당첨 후 입주포기 시 추후 입주신청 불가.
7. 기타 문의사항 : 진주시 건축과 [☎055)749-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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