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전통시장 구역 안 또는 인근 노점상(상인회 가입, 시설사용료 납부 노점상), 도로점용허가(도로법)·영업허가(식품위생법) 등을 득한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 2021. 1. 1. 이전부터 영업 중이면서 2021. 3. 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1.4.6 ~ 2021. 6. 30., 시구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노점상확인서(상인회장 또는 지자체 확인 날인),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지원규모 : 1인당 50만원(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
◯ 중복제외 :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한시생계지원, 농·어민 재난지원금 중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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