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 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전세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써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등)
*사업개요
1.사업기간 : 2021. 6월 ~ 예산 소진 시까지
2.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19~34세 이하 진주시 거주 청년으로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 자
3.지원내용 : 보증료 전액 지원
4.지원조건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청년(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청년
5.사 업 량 : 60가구 ※ 보증기관 할인요율에 따라 변경
6.사 업 비 : 8,460천원(도비 2,538, 시비 5,922)
7.제출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비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비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1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자 가입 후 지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액 1부
※ 기혼자이면서 맞벌이 가구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신청기간 및 방법
1.신청기간 : 2021. 6월 ~ 예산 소진 시까지
2.접 수 처 :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방문접수(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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