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량 및 사업비 : 13,807톤, 834백만원(축발기금 30, 도비 12, 시비 48, 자부담 10%) ○ 사업단가: 63,380원/톤(면적에 따라 동계 114만원/ha, 하계 221만원/ha 이하) ※ 생산단수(동계 18톤/ha, 하계35톤/ha)에 따라 지급하되, 20%이상 기준 생산량 미달 시 실제 생산량으로 지원 ○ 사업대상: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ㆍ이용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 ※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농가 우선 선정 ※ 농업인·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사업내용: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소용되는 비용 지원 ○ 사업신청 면적 : 신청 필지 현지 조사 시 미파종, 미발아 경운 등은 실 제조 면적에서 제외 됨 ○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