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소유자의 인식제고와 동물등록 현행화를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 미등록, 등록사항 미변경 소유자 분들은 자진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기 간 : 2023. 8. 7. ~ 9. 31. (2개월간) ◉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 대 상 :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한 동물(개) ◉ 내 용 : 동물등록 실시 및 과태료 부과 면제, 미등록 동물 집중단속(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