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기간 : ~ 2023. 8. 31. 2. 대 상 지 가. 입목이 밀생하여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한 임지(소나무림 제외) 나. 수관경쟁이 심하여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한 기존 조림지 다. 1차 숲가꾸기를 시행한 후 최소 5년이 경과하여 2차 숲가꾸기가 필요한 임지 라. 기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산주가 직접 숲가꾸기를 시행하지 못하여사업시행을 희망하는 경우
3. 제 외 지 가. 숲가꾸기의 목적에 맞지 않게 단순 벌채를 희망하는 산주의 임지 나. 소나무류 단순림(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수반하거나 서식처 제거 숲가꾸기 방법을 준수할 경우에는 가능) 다. 5ha 미만의 소규모 독립 임지(단, 마을별 또는 리별 연접 필지와 같이 시행하여숲가꾸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필지는 개소별로 묶어서 시행 가능)
문의 산업경제팀 055-749-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