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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에 따라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2.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3.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 '복지로'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임심.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