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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차가능 차량 - 차량 앞유리에 유효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 ❏ 위반시 - 불법주차 : 과태료 10만원 - 주차방해 :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 :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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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3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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