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0.(금) 국내 첫 소 럼피스킨병 볍ㅇ생에 따라 한우 젖소 농가에 대한 방역수칙을 안내드리니 축산농가 및 관련 종사자께서는 참고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방역조치 - 축산농가 주변 흡혈곤충(모기, 진드기 등) 방제 및 축사 내외부 소독 강화 - 축사 인근 흡혈곤충 서식지(웅덩이 등) 방제 후 제거 - 마을방송 및 문자, 이장회의, 안내문을 통한 발생상황과 방역수칙 안내 - 관내 축산농가 행사 및 모임 자제 - 경기도, 충청남도, 인천은 출입 금지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2023. 10. 24. 14시까지) - 럼피스킨 의심증상 발견 시 관에 즉시 신고(시 농축산과, 도 동물위생시험소 등) ※ 주요증상 : 동전 크기의 피부결절(딱딱함), 발열(40도 이상), 식욕부진 - 축산농장 출입 시 가축, 사람, 차량 등 소독 및 기록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