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지소재지가 관내인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 • 단,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만 신청 가능(공동경영주는 신청 불가)
♦ 융자한도 / 융자(상환)조건
- (운영자금) 5천만원 / 대출금리 연 1%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1억원 / 대출금리 연 1%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상자 선정 기준
-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 후 우선순위 지원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 기금 수혜정도, 영농규모가 큰 농업인,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 재해농어가의 재해복구를 위한 운영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