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경남 바로 서비스 온라인 신청(www.gyeongnam.go.kr/baro)
♦ 접수기간 : ~ 3. 14.(금)까지
< 요 약 >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1. 기준 20세 이상 ~75세 미만인 자 (1950.01.01. ~ 2005.12.31.)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 지급수단 : 선불카드
•구체적 사항(지급대상, 지급 제외대상 등)은 반드시 붙임파일의 사업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