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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6.1 현재 재산
(주택,토지)의 소유자
○ 납부기간 : 2008. 9. 16 ~ 9. 30
○ 부과안내 : 주택분 재산세(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 가액(공시 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의 50%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5만원 이상인 경우 7,9월에 산출세액의
1/2씩 나누어 과세(5만원 이하 7월 전액
과세), 토지분 재산세(주택 부속 토지 제외)
○ 납부 방법
∘고지서 납부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자동이체 납부 :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계좌
에서 납기말일에 출금
(잔고가 부족하지 않도록 유의)
○ 고지서를 분실시 면사무에서 재발급 가능 하오니
기일내 꼭 납부될 협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