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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 ○ 신고대상 :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9
○ 우리시 홈페이지 : 신고센터〉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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