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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초등학교 취학관련 변경사항 안내
○ 취학연령 기준
∘ 당 초 : 입학년도 3.1 ~ 차년도 2.28 출생자
∘ 변 경 : 입학년도 1.1 ~ 12.31 출생자
○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 당 초 : 관할 학교장이 승인
∘ 변 경 :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청(10.1 ~ 12.31)
○ 기 타
∘ 1년 범위 내에서 학부모에게 조기입학,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 불법 체류자 자녀의 국내학교 입학 또는 전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