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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실시
○ 집중단속기간 : 2008. 12월(1개월간)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마다 1명 설치
∘ 부설추자장 : 주차장법령에 정하는 설치기준(2~4%) 예) 아파트, 병원, 마트등
○ 단속대상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위반시 과태료 :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