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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희망 2009 이웃돕기 성금모금 안내
○ 대 상 : 전시민
○ 추진기간 : 2008. 12. 1 ~ 2009. 1. 31(2개월간)
○ 기부금액 : 기탁자 자율적 결정 (1매당 3,000원 이상)
○ 모금방법 : 면사무소(지로용지 배부) ⇒ 기탁자 (납입금액 결정 및 지로용지 작성) ⇒ 수납장소(전국금융기관 창구) 납부
○ 지로모금 재원 사용 계획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남지회에서 모금액 집계하여 모금된 금액을 설날 및 추석명절 위문금으로 지원
※ 기부금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기부금전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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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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