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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제6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 근 거 : 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
○ 자 격
∘면의 관할구역 내 거주하거나
∘관할 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전문지식
을 갖춘 자
∘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선정된 자
○ 위촉분야
∘문화예술, 체육(생활체육 포함), 레크레이션 등 문화여가 분야
∘생활(가정) 문제상담, 법률상담, 일반교양 등 시민교육 분야
∘기타 주민참여 및 자치활동 등 지역공동체 형성 분야
○ 모집기간 : 2008. 12. 9~12. 18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 제출서류
∘주민자치위원 응모신청서 1부
∘추천서 1부
∘임 기(2006. 5. 17 개정)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 해촉후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 위 촉 일 : 2009. 1월중(임기개시 : 200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