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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농어촌을 중심으로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 보급이 늘어나면서 고령자 및 여성운행자들이 4륜오토바이 운행 관련법 규정을 잘 모르고, 운전면허 없이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4륜 오토바이는 자동관리법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제2조2,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1에서 정한 농업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배기량에 따라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125cc이하) 또는 제2종소형면허(125cc초과) 소지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해당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4륜오토바이를 운전 도중 교통사고로 부상시,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가 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급여의 제한) 제1항1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처벌의특례)2항7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며 이에, 4륜 오토바이 운전면허 미취득(미소지)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