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금번 경상남도의 택시운임 인상 조정에 따라 진주시에서는 2009.1.5 00:00부로 택시요금을 아래와 같이 인상하게 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6.6.15 00:00 택시요금 인상이후 택시업계의 최소원가 보상 및 이용승객의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요금인상이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도내 전 시군에 동일하게 결정 되었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금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택시 운임인상 내용
구 분 |
현 행 |
조 정(시행) |
비 고 | |||
기본단위 |
금액 |
기본단위 |
금액 | |||
중형 택시 |
기본운임 |
2km |
1,800 |
2km |
2,200 |
-인상율 :20.88%
|
거리운임 |
169m당 |
100 |
143m당 |
100 | ||
시간운임(15km/h이하) |
41초당 |
100 |
34초당 |
100 | ||
호출료 |
1,000 |
현행과 같음 | ||||
심야 및 시계외 할증 요율 |
할증 20% |
현행과 같음 | ||||
복합할증요율 |
할증 35% |
현행과 같음 |
※심야할증요율 : 00:00 ~ 04:00 사이에 운행한 요금의
20%할증율
※시계외 할증요율 : 진주시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운행시
요금의 20%할증율
※복합할증요율 :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운행, 읍면
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운행,
읍면지역간의 운행시 요금의 35%할증율
□ 시행시기 : 2009. 1. 5. 00:00부터
2008. 12. 24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