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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신청
○ 신청기한 : 2009. 1. 28까지
○ 지원대상
∘ 우리 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 농지소유면적 합계가 5ha 미만 농가 중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를 둔 농업인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면사무소 방문 직접 신청
○ 사업내용 : 정부지원 기준에 의거 시설이용,
미 이용으로 구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