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설치비용지원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를 지원
∘ 농가당 최대 5,000천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대상농경지가 진주시에 있을 것
∘ 매년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반복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의 농경지 우선 선정
∘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 영농규모가 큰 지역
∘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
○ 지원시설
∘ 전기 충격식 목책기, 조류 퇴치기(시범사업)
○ 시설별 기준단가(1㏊ 기준)
예방시설 |
기준단가(원/0.5ha) |
비 고 |
전기충격식 목책기 |
1,502,600 |
피해시설별 표준규격 |
조류 퇴치기 |
1,990,000 |
〃 |
※ 목초성장 억제를 위한 부직포 피복비 포함(전기 충격식 목책기)
○ 사업추진계획
∘ 희망농가 신청접수 : ′09. 1. 2 ~ ′09. 1. 20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제출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설치 계획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사업기간 : 2009. 2. ~ 3 까지(2개월간)
∘ 사업대상농가 선정 : 2월중(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