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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2009. 1. 30까지
○ 지원대상
∘아래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2) 농지소유면적 합계가 5ha 미만 등의 농어가중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를 둔 경우 *시설이용 및 시설미이용 지원으로 구분
3) 대상아동의 부모 등 양육부담자가 전업적 직업 없이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
*지원제외 대상 : 타부처 지원대상 아동 및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으로부터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는 아동
○ 사업내용
∘시설이용아동에게 보육시설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 일부를 지원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0세 270천원, 1세 237, 2세 196, 3세 134,
4세 121, 5-6세 173
* 유치원 취원아 : (국공립) 3-4세 40천원, 5-6세 57, (사립) 3세 134천원,
4세 121, 5-6세 173
∘시설미이용아동에게 가정 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
* 0세 135천원, 1세 119, 2세 98, 3세 67, 4세 61, 5-6세 87
○ 지원 제외대상
∘지원대상 농어업인이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농어업인및수혜영유아가 농어촌지역 또는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사업장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에 근무하는
자로써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부모중 1인이 농어업외 상시근로자일 경우(건강보험증으로 판단)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직장 보육수당 미수급 확인서 :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 이장, 인근 농업인 2명 확인 받아 → 면사무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