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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2009 대부업법 관련 안내
○ 대부업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지연
○ 현행 대부업법상의 법정 최고이자율 상한선(40%)
규정의 효력이 지난 12월31일자로 만료되어 2009.1.1부터
최고 이자율 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서민의 피해가
예상됨.
○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국회 파행에
따라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대부업체들이 이자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이자를 책정
할 수있게 되어 년 100%가 넘는 고금리대출이 합법적으로 시장
에서 이루어 질 수 있게 됨으로 대부업체 이용할 자(사채를
이용할 자)는 대부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시행할
때까지 대부계약을 연기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