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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소개 :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실질소득을 지원
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임.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근로자 가구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
∘부양요건 : 18세 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
∘주택요건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
∘재산요건 : 주택, 토지, 건축물, 금융재산 등 보유재산 합계 1억원미만
○ 신청 및 지급
∘신청시기 : 2009. 5. 1(금) ~ 6. 1(월)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