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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사업 안내
○ 검사 대상 : 2009년 출생아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차상위 120% 이내)
※ 건강보험료 기준 차상위 120%
가구수 |
최저생계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홉합 (직장 + 지역) |
1인 가구 |
555,565 |
14,684 |
6,196 |
10,040 |
2인 가구 |
941,183 |
24,866 |
17,039 |
23,780 |
3인 가구 |
1,231,924 |
32,551 |
31,755 |
34,350 |
4인 가구 |
1,519,018 |
40,143 |
46,470 |
44,920 |
5인 가구 |
1,785,454 |
47,181 |
55,774 |
52,320 |
6인 가구 |
2,054,623 |
54,297 |
68,166 |
64,220 |
○ 검사 방법
∘ 출생 후 2 ~ 3일 이내,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실시
∘ 보건소에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의뢰서 발급 ⇒ 지정병원 제출
○ 지정 검사 기관 : 가야자모 병원, 미래여성병원, 보람산부인과,
경상대학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