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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신청자격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2순위 : 저소득가구(도시근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세대합산
소득) 및 장애인 등록 교부자
∘ 신청자 중 국민주택기금 대출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 상환
∘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및 주택공사 임대주택 세입자는 신청 제외
○ 신청방법
∘ 1순위 : 무주택. 가구원수 확인
∘ 2순위 : 무주택. 가구원수. 합산소득 확인
○ 신청호수 : 160호〔방1개(55), 방2개(55), 방3개이상(50)〕
구 분 |
전용면적(㎡) |
임대료 수준 |
다가구 매입임대 |
60㎡이하 |
시중임대료의 30%수준, 보증금 100~300만원 월임대료 1~10만원 수준 |
기존주택 전세임대 |
85㎡이하 |
(수도권 전세 5천만원 주택인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8만원 수준 |
국민임대 |
26~59㎡ |
시중임대료의 50~80%수준, 보증금 1,000~2,000만원, 월임대료 8~5만원 수준 |
미분양 매입임대 |
60㎡이하 |
시중임대료의 50~80%수준 |
부도 매입임대 |
제한없음 |
시중임대료의 50~90% 수준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분 |
준 비 서 류 |
신청시 |
․공급신청서(소정양식, 지자체 신청장소 비치), ․신분증 및 도장 |
계약시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필히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자에 한함 ․계약금 (입주자부담금이내) ․신분증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 ․입주자 및 세대원의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