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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관련 처벌 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 반 내 용 |
처 벌 규 정 |
근 거 |
o 산림방화죄
- 타인 소유산림 또는 보안림·채종림·천연보호림 시험림·수형목·보호수에 방화한 자
- 자기소유 산림에 방화한 자
- 자기소유 산림 방화로 타인소유 산림에 피해를 입힌 자 |
7년이상 징역
10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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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제7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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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림실화죄 -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제72조 제3항 |
o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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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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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불 놓기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 불이행
- 사전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인접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30만원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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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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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 에 들어간 자 |
과태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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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제3항 제2호 |
o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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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제3항 제3호 |
o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 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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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제4항 제1호 |
o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
과태료 10만원 |
제79조 제4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