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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2009년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 홍보
○ 지원대상 : 인공수정 시술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380쌍
○ 세부지원 내역
∘2009. 1. 1 ~ 2009. 8. 31일까지 시술받은 인공수정 시술비
(인공수정, 과배란인공수정) 지원
∘1가구당 인공수정 지원횟수는 1회, 지원한도액 5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시술 후 지원(선 치료, 후 정산지급)을
원칙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 후 잔액은 차 순위자에게 지원 함.
○ 신청자격 요건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접수 마감일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가 족 수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비 고 |
2인 |
85,090원 |
104,970원 |
120,260원 |
|
3인 |
90,170원 |
108,690원 |
125,3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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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95,250원 |
117,630원 |
133,9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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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100,330원 |
122,090원 |
140,1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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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간 : 2009. 3. 1 ~ 2009. 3. 31
∘접 수 처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우 150-808)
☎ 02-2639-2845 ~ 2847, 2896 Fax 02-2639-2899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에 한함
(2009년 3월 31일 당일 도착분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