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ꏚ 산불예방관련 입산자통제 및 논밭두렁 소각금지 홍보
○ 단속 대상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행위
∘산림 안에서 취사, 흡연 및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무허가 논,밭두렁 소각자, 농산 폐기물 소각자 등
∘허가 없이 입산통제 구역으로 무단히 들어간 자 등
○ 홍보 및 협조사항
∘마을앰프방송실시 : 1일2회이상 산불예방홍보 방송실시
∘전주민 산불예방 경각심 제고 협조
∘전주민 산불조기 발견시 초동진화 협조
∘산림내와 산연접지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 강력 단속
(과태료 부과 조치)
∘산불취약지 입산통제 강화 및 화기물소지 입산자 단속및계도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