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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영농행위 근절 홍보
○ 상수원보호구역인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을
2004. 6. 11. 변경(확대)지정
○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확대) 지정시 편입된 지역 내 일부 수몰되지
않고 있는 토지들 중(일부 하천구역편입) 잔디재배 등의 불법영농
행위가 발생
※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영농 행위가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법처리
○ 「수도법」제7조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 임을 주민에게
홍보 협조
(상수원보호구역 편입지역내 수몰되지않은지역은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에서 변경지정시 보상한 지역이 대부분이므로
소유주의 동의 없이 불법영농행위 등을 할 경우 토지 무단점용에
따른 분쟁
(고발 등)이 있을 수 있음)
관련 법규 (수도법)
□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 수도법 시행령
○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
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하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수도법 제83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