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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행보조기구 교부
○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저소득 노인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보행보조
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
○ 교부제한
∘2007. 2008년 보행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007. 2008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재활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교부품목
품 목 명 |
단 가(원) |
비 고 |
지그재그(자세조절)형 보행기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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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및 롤레이터 복합형 보행기 |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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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발 지팡이 |
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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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대상자 확정
∘점수산정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교부대상 확정
∘동점자의 경우는 아래의 순으로 교부대상 확정
- 장애인 우선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 선정
- 고령 및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