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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200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부과대상
∘시설물 : 연면적 160㎡이상인 건물(주택, 공장 등은 제외)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2008.12.31 현재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
○ 적용기간 : 2008. 7. 1 ~ 12. 31
○ 납부기간 : 2009. 3. 16 ~ 3. 31
○ 부과안내
∘ 시설물 :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파악하여 부과금 산정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도움을 위해 배기량 3,000cc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800㎏이상인 화물자동차의 기준
부과금액을 15,190원에서 10,125원 으로 하향 조정하여 세적
부담 감소
○ 납부방법
∘고지서 납부 : 금융기관
∘인터넷 지로납부(납부사이트 : www.giro.or.kr)
∘계좌이체 : 농협945-01-202201, 진주시청(이체 후 전화연락,☎749-5362)
∘CD/ATM 기기에서 납부
○ 기타사항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 하신 후 납부하는 후납제이므로 건물멸실,
폐차, 차량이전 등록 후에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용기간에 대하여
1∼2회 더 부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등불이익을
받게 됨.(문의 진주시 환경보호과 ☎749-5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