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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2009년 과거사 진실규명 기초사실 조사 홍보협조
○ 추진배경
∘일부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피해가 114만여 건에 이르고
있다 하나(국무원 사무처장에게 보낸 ‘전국 피학살자유족회’ 보고서, 1960.12. 31.)
∘위원회 진실규명 신청기간 동안 민간인 집단희생과 관련한 진실규명
신청이 82건 밖에 접수되지 않음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이에 대한 기초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진실규명 및 종합보고서에 활용하고자 함
○ 개 요
∘본 기초사실조사는 기 위원회 신청사건 조사가 아닌 별도의
피해자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임.
∘조사과정에서 미 신청 피해자가 확인되더라도 위원회에 추가신청되는
개념이 아니며 대상사건의 피해현황과 규모, 양상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개인별 피해현황 조사
∘증언자 및 피해자의 이름, 성별, 나이, 결혼 유무, 직업, 주소 및 연락처 등
∘피해일시․장소, 피해범위․이유, 피해형태․원인
∘피해 이후 후유증, 유족피해(연좌제 등), 가해자(집단)
∘목격자 또는 관련자 정보(인적사항, 생존여부)
∘진실규명 미 신청 사유 등
※ 교전, 전투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 피해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협조사항
∘기초사실조사 사업 홍보 및 조사활동 지원, 협력
∘각 마을별 주민 홍보 철저 및 미신청자 등에 대해 신청 독력 홍보
∘사실조사 안내를 통해 관련 자료와 참고인 등 제보할 수 있도록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