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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만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발매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상권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발 행 자 : 진주시장
○ 발행 종류 : 3종(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 상품권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간
○ 판매 개시 : 2009. 4. 10(금)부터
○ 판매 금액 : 액면가의 2% 할인판매
○ 판매처(9개소) : 농협중앙회 진주시 지부,지점,출장소
∘농협중앙회 진주시 지부(구 명신빌딩 옆)/ 중앙지점(구 윤양병원 옆)/
장대지점(구 동명극장 건너편)/서진주 지점(봉곡광장 변)/
신평지점(신안동 목산정형외과 옆)/도동지점(상공회의소 내)/시청출장소/
법원출장소/경상대학교출장소
☆ 단위농협에는 상품권 판매 불가
○ 사용처(통용 대상) : 시내 동지역의 전통시장 및 일반 상점가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점포로서 상품권 가맹계약한 업소
※ 가맹 제외대상 업소
• 매장면적 100㎡ 이상의 대형마트(연쇄점), 백화점, 쇼핑센터, 병원
• 영업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용역업체
• 각급 학원, 부동산소개소, 주유소, 택시 및 운수업체, 전자오락실(게임방)
• 숙박업소, 자체 상품권을 발매하는 전국단위 유명브랜드의 업소
• 기타 가맹제외대상 업체, 농촌지역(읍,면)도 가맹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