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ꏚ 산나물 채취시기 산불방지 철저
○ 4.20~5.15일까지 산나물,산약초채취 특별대책기간(산림청지정)
○ 4월 중순 이후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 급증
이 시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화될 우려가 매우 높음
○ 불법 채취자 및 무단입산자 일제 단속
∘단속기간 : 2009. 4. 21 ~ 5. 15
∘단 속 반 :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별 산림 수사기동반 편성 투입
【붙임 1】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 전개
(홍보 전단용)
건전한 산행은 건강유지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산행은 어디까지나 자연을 가까이 하고 산림과 산림식물의 훼손없이 모든 사람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은 모두 범법행위이며, 누구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 또는 덩굴류를
채취하는 행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안림ㆍ채종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한 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산림청ㆍ지방자치단체ㆍ사법당국은 산림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단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 및 협조사항
∘산과 연접한 100m이내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태우기 일체 금지
∘마을앰프방송실시 : 1일 3회 이상 산불예방홍보 방송실시(방송대장 기재)
∘전 주민 산불예방 경각심 제고 협조
∘전 주민 산불조기 발견시 초동진화 협조
∘산불 취약지 입산통제 강화 및 화기물소지 입산자 단속 및 계도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