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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단속 주민 홍보 안내
○ 단속기간 : 2009. 5. 20 ~ 연중계속
○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해 집중단속 실시, 적발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조치
○ 쓰레기 불법투기로 적발되지 않도록 마을 주민 홍보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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